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오늘은 연금의 종류 중에서 공적연금 종류인 국민연금 알아보기, 또한 사적연금 이란? 무엇인지 사적연금의 연금제도 등 더불어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연금의 중요성

 

100세시대인 요즘 탄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의 사전적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이란?

일정 연수, 수명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어떤 규칙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지급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금 지급과 대비된다.

 

연금의 종류연금의 종류는 3가지

 

연금의 중류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다른데요. 그럼 각각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제도이며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의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기간과 월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국외 이주를 하거나 10년 미만일 경우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 최소 10년이상 가입

 

 

국민연금:

-소득활동이 있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매달 급여중 9%를 적립합니다.(기준 월급여에서 근로자부담 4.5%, 회사부담 4.5%)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연금개시 시점이 다릅니다.

-연금개시 후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중도해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 중도해지 불가

 

국민연금: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이므로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공단의 기금운영에 대한 우려와 고령화로 2050년 기금적립금액의 고갈 가능성이 있다 등등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참고하여 국민연금은 기초생활 보장 정도로만 인식해야 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다른 은퇴설계도 해서 노후준비를 탄탄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으로 기초생활 준비

 

개인연금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장기저축개념의 연금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행증권ㆍ보험)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상품에 따라 일정액을 불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연금으로 지급게 됩니다.

 

개인연금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금융상품에는 증권사에서 가입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은행에서 가입가능한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가능한 연금저축보험으로 3가지 유형이 있었지만, 현재 은행에서 가입가능하던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지되어 개인연금연금저축 금융상품은 연금저축펀드와 보험 두가지입니다.

 

개인연금개인연금 연금저축 상품

 

개인연금:

-금융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 세액공제형과 비과세형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 해지시에는 세금 혜택받은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수급자가 지급받는 방식을 [정기간지급], [평생지급]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개인연금 세액공제형과 비과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근로자의 퇴직금맡겨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해주는 노후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시행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적립액 또한 많지 않아 독립적인 노후준비 수단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조 할 수 있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국민연금의 보조 수단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3가지 유형으로 구분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고, 적립구조도 다르므로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퇴직연금 장단점

 

DB(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의 운용주체가 기업입니다. 기업이 금융회사에 매달 연간 급여총액의 1/12을 적립하여 맡겨 운용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여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근로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유형입니다.

 

퇴직연금퇴직연금의 종류

 

DC(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의 운용주체가 근로자입니다.기업이 매달 연간 급여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운용기관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입금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됩니다. 재테크에 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퇴직연금퇴직연금의 3가지 유형

 

IRP(개인형퇴직연금)근로자가 직장 이직 등의 경우와 퇴직시 DB, DC형으로 운용되된 퇴직금을 근로자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추가로 돈을 입금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퇴직연금 IRP 재테크로 활용 가능

 

 

노후대비 + 세액공제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함께 IRP를 하시게 되면, 연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의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노후대비 + 세액공제 혜택

 

 

 

이상 연금의 종류를 살짝 파헤쳐보았습니다. 사람의 은퇴시기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은퇴후의 삶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노후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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