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청년 우대 청약통장과 청년 적금통장은 1년 적금 뿐만아니라 장기 적금으로 활용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미성년자녀 청약통장을 개설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적금통장 추천되기도 합니다.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은 청약적금 이자에 대한 혜택부분등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까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청년우디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31일 출시한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 저축이 쉽지 않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높은 예금 금리의 저축 혜택과, 향후 주택 청약에도 사용 가능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매월 2만원~50만원 자유롭게 납입

 

Ⅰ. 가입자격

 구분

조건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영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 소유 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 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男:병역 이행기간 인정)

* 직전년도 신고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전년도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후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 3개월 연속 세대주 일것

무주택 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무주택자 (3개월 연속 세대주 일것)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일것 (형제, 자매는 제외)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 자격요건 충족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만 19세~34세이하 연소득 3천만 이하 무주택자

 

Ⅱ. 우대혜택

1. 금리혜택

가입기간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2.5%, 1년이상~2년 미만은 3%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이상 10년이내 유지한 계좌에 한하여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 금리를 우대해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혜택

 

2.비과세혜택

2019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 제한법 제 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시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있습니다.

 구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없음 (이자소득세 14% 부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2021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당시 청년( 만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 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소득공제혜택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소득 공제 혜택 그대로 연간 납입액에 240만원까지 40% 한도로 소득공제

 

 

Ⅲ. 필요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내)

3. 무주택확약서

4. 병역증명서 (필요 시)

5.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등 소득입증서류

 ◈ 소득입증서류 ◈

 ①근로소득자인 경우

②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 (프리랜서 등)

  • 소득확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Ⅳ. 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1599-1771

    1599-0800

    1599-8000

    1599-1111

    1588-2100

    1566-2566

    1588-6200

    1600-8585

    1566-5050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Ⅴ. 개설가능 기간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12월 31일 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전환온라인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며 쳥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요건 충족되는 청년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취급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시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당일에만 전환 신규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전액 예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대이율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온라인계좌개설 불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높은 예금금리의 저축 혜택과, 주택청약에도 사용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약 20만명 이상이 가입한 청년들의 Must Have 아이템 1순위 입니다. 자격요건 충족하는 만 34세 이하인 청년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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