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가되고, 오피스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의 차이로 크게 두가지의 임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세제혜택 비교

 

일반적으로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려고 할때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중 어떤 것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시고 알아보시는데요 오늘은 그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신축 오피스텔 분양 받을때 임대사업자 혜택비교

 

일반입대사업자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인 사무실로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을 분양받게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분양상담사분들이 많이 권하는걸 볼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부가세를 환급받을수있는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총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는 건물가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분양가가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환급 받을시 전체 금액을 한번에 받는것이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납입후 각 기간에 신청해서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부가세는 건물가액의 10%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의 장점은 부가세 환급,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혜택, 그리고 임대료 인상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단점으로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혜택을 모두 반환해야하고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입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를 하여야 하므로 주택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일반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10년

 

만약 임차인이 사무를 보는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전입신고를 하였다보면 업무용시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걸로 간주되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가되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만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일반임대사업자 전입신고 불가

 

일반입대사업자 등록 서류

등록시기 : 분양계약 후 20일이내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필요서류 : ①신분증, ②분양계약서 원본(공급 계약서), ③통장사본,  ④인감도장

등록장소 : 관할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과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등이 있는 반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선 면적과 금액적인 요건에 따라 혜택이 달라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오피스텔을 일반 매매할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후 최초 분양자에게는 전용면적이 60㎡이하시 면제, 전용면적이 85㎡이하시 25% 감면, 취득세 200만원 이하시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호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적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있습니다. 2세대이상 임대시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감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감면, 전용면적 85㎡이하는 25% 감면받을 수있습니다. 8년 장기임대시 수도권 6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이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신청을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혜택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제한이 연5%이고, 의무임대 기간는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 중 매매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는점 염두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제한 연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서류

등록시기 : 취득일 또는 준공일 기준 60일이내

필요서류 : ①신분증(주민등록초본)②등기부등본 (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③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등록장소 :  해당 시, 군, 구청 주택과

 

이상 일반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깊은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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