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와 발코니 차이, 테라스와 베란다의 차이,발코니와 테라스의 차이
요즘 아파트 베란다를 베란다 정원으로 가꾸는 집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로 발코니를 카페로 꾸민 집을 볼수도있죠?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 그리고 테라스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의미와 차이를 함께 살펴볼께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차이
베란다
건물 아래층 면적이 위층의 면적보다 넓어서 건물 위층에 생기는 옥외공간입니다. 즉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아래층의 지붕 공간을 위층에서 난간을 설치해서 위층에서 이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로 생긴 공간인 베란다
아래층의 지붕 공간이 베란다 바닥이며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지붕이 없습니다. 베란다 테이블을 배치해서 작은 카페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요,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는 바로 베란다 유리 난간으로 베란다 인테리어를 하는건 가능하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란다 유리 난간
발코니
아파트의 거실 앞 공간을 말합니다. 즉 건물 외벽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장하기 위해 돌출 시켜 만든 공간입니다.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는 바로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알고있는게 정확히는 발코니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정원이 아닌 아파트 발코니 정원이 맞겠죠?
아파트 발코니
발코니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으며, 발코니 면적산정기준은 발코니 확장 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상 1.5m이내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
아파트 발코니 인테리어를 통해 발코니를 확장하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코니 활용성이 뛰어남
테라스
테라스는 1층에만 있는 공간으로 어원을 보면 테라스의 "테라"가 땅을 의미합니다. 테라스의 특징은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테라스를 볼수 있는 것이 전원주택입니다.
테라스 꾸미기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정원, 일광욕부터 바베큐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최근에 테라스를 도입한 테라스 아파트가 1층인 저층임에도 많은 인기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테라스 꾸미기를 할 수있는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 인테리어를 통한 테라스 빌라 또한 인기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간다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코니는 1.5m이내에서 확장이가능
2. 베란다와 테라스 확장은 불법
3.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 안됨
4. 베란다와 테라스는 전용면적에 포함 됨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세가지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발코니,베란다, 테라스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사용하실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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