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기초용어 부터 익히기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려면 부동산 종류와 부동산 가격에 목록을 작성 해보기도 해야합니다. 지난 부동산 기초용어 정리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생소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있는 기본적인 부동산 기초용어를 설명해 드리려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임대인 vs 임차인

임대인은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을 빌리는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vs 중도금 vs 잔금

계약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오가는 금전을 의미하는데요, 이 계약금이 곧 거래의 시작이자 계약을 진행시키겠다는 약속 의미의 대금입니다. 보통 전체 거래 대금의 10%정도의 계약금을 계약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거래 금전 중 일부를 나눠서 미리 지불하는 금전인데요, 중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곧 계약을 확정적으로 이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전체 거래 금전 중 일부금전을 미리 지급합니다.

잔금은 계약이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즉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등기 

등기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관계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기준시가 vs 공시지가 vs 실거래가

기준시가는 해당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전체를 평가한 감정평가액입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만을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평가한 금액입니다.

실거래가실제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세대 vs 다가구

다세대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으로 가구마다 소유주가 다른 건물을 말합니다. 즉 한 건물의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뜻입니다. 주인은 1명, 세대주는 여러명이라는 뜻입니다.

다가구는 한 건물의 여러 가구가 함께 살지만 소유주는 한명인 건물을 말합니다. 즉 다수의 세대가 모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재개발 vs 재건축

재개발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관청에서 구역을 직접 지정한 뒤 정부 주도사업으로 행해지는 공공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일정한 비율 이상 동의했을 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진행되는 민간주택사업입니다.

 

 

 

입주권 vs 분양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분양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즉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또는 택지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 토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 대상 건축물, 토지를 모두 철거한 후 기존 소유한 건축물, 토지 대신에 향후 새로지어질 새 건물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공급업자로부터 신축 아파트의 청약신청하여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일반인이 공급업자와 분양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러나 입주권과는 달리 분양권은 계약 당시 평형 및 동,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부동산용어들을 정래해보았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용어들이니 한번쯤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 부동산재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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